“제소전화해 조서, 준재심 어렵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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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7.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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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제소전화해 조서와 강행법규에 대한 실무 연구자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화해성립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실무연구자료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발표해 오던 연구자료 중 21번째 자료다. 제목은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조치와 화해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다.


실무연구자료의 내용을 보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조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효과에 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자료 에서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준재심이 어렵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에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실무적 주의사항도 함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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