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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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소소송센터가 명도소송과 관련한 부동산 소송 2600건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센터는 2010년 정식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부동산 관련 소송을 1년 만에 100건, 3년 후 1000건에 이어 7년여 만인 2일 26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명도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명도소송 건수만 743건에 이른다.
건물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높은 부동산 소송 건수뿐 아니라 명도소송 승소율 역시 98%대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차인들이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는 악덕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명도소송 절차 중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 집행이 진행되거나 작성된 명도소송 소장 부본이 도달할 때 임차인은 건물 인도를 위한 반응을 보인다.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소송이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승소 판결 후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인 명도소송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엄정숙 대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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