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3.10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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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재산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 절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중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면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원인이 된다.
최근 여러 TV드라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재산상속 문제로 인한 형제간 다툼을 접하게 된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거나, 또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부모님의 유언에 당황하여 재산 다툼을 벌이는 소재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과연 부모님의 유언대로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유류분 상속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유류분의 상속청구센터(www.yooryuboon.com) 엄정숙 변호사는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특정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이란 특정인에게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유류분신청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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