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보다 경기 어렵다"… 임대료 인하 요구권 쓸 수 있을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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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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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어려움에 부닥치자 사실상 사문화된 ‘임대료 인하 요구권’이 효력을 발휘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 권리의 요건 중 하나인 ‘경제사정의 변동이 극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은 결국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제도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실질적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 강력한 보호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차임증감청구권’의 적용을 해결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등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과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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