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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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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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주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먼저 해주어도 되나요?”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목적인 의뢰인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오면 조건이 무엇이든 일단 ‘솔깃’ 해진다. 그러나 솔깃한 제안에 속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 주어도 되냐는 질문에 필자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한다.


“아니요.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해주지 마세요”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한 경우에도 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주택임차권등기는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권설정은 부담스럽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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