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의 황당한 태도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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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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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는데 왜 먼저 다른 집을 계약했냐?’며 화를 내요”


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러온 세입자의 하소연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한 방문상담자가 찾아온다. 전세금 전화상담은 지금까지 수천 통은 해온 것 같다. 이 중 세입자가 하소연하는 가장 많은 사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받아 내준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화가 치민다. 집주인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관행이 법을 앞설 수 없다. 특히나 이번 사례의 경우는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다. 과거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집주인이 많아서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해 주어야 할 시점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 아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계약서에 세입자가 도장 찍을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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