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뿌리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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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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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정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


집값담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담합금지 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위반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에는 집 주인들의 집값담합 행위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일뿐, 집 주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적용법이 없으니 집 주인들을 담합은 날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번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들이 아닌 집주인들에게도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은 크게 네 가지를 골자로 개정되었다. 첫 번째는 담합금지, 두 번째는 신고센터 설치, 세 번째는 인터넷 허위광고, 네 번째는 허위광고 모니터링 이다. 첫 번째 ‘담합금지’와 두 번째인 ‘신고센터 설치’는 지난달 21일에 이미 시행되었다. 세 번째 와 네 번째인 인터넷 허위광고 관련 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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