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3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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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방안이 제기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진 자영업자를 위해 건물 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운동을 말한다.
‘차임증감청구권’이란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높여 달라는 ‘증액’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떨어지자 고통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 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의 한 건물 주인은 2개월간 임대료 30%를 깍아주기로 했고, 종로의 몇몇 건물주인도 2~3개월간 20~30%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방자치단체에서도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혜택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일부 ‘착한 임대인’을 만난 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전국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건물 주인을 만난 소상공인들이 훨씬 많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건물 주인의 선행을 강제할 수도 없으니 임대료 인하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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