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팩트체크.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2
28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담합금지’ ‘신고센터 설치’ ‘인터넷 허위광고’와 ‘허위광고 모니터링’을 골자로 개정됐다. 시행 시기별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 2가지와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법 2가지로 나뉜다.


■ 2월21일에 시행되는 법률 – 담합금지, 신고센터 설치


21일에 시행되는 법은 ‘담합금지’ 관련법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이다.


담합금지 관련법은 공인중개사들이 지켜야 할 법률과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법률들로 구분됐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들이 지켜야 하는 법률로서 제33조 1항에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 법률조항이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