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임증감청구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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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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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위클리오늘신문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시기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신음 또한 커지고 있다. 매출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임대인은 임대료를 3개월간 20% 감액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를 선언한 임대인도 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하는 임대료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를 깎아 준 임대료의 절반만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서 울상인 소상공인들이 더 많다. 착한 임대인을 만난 소상공인이라면 다행이지만 임대인이 선행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궁지에 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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