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3.11
2013.11
06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점유자(임차인)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하는 법률절차를 말한다.
가족, 친인척 관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넘겨주지 않으면 친인척,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를 고민하게 된다.
▲소송보다 대화가 최선책 임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필자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많은 상담사례를 통해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명도소송비용과 기간 면에서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상가든 주택이든 세입자의 대상이 처남 매부지간 같이 가족 간이라면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소송외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 선택을 하기위해 명도소송을 선택하겠지만, 합리적 선택 위의 최상책은 ‘대화’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적 지식이 많은 법조인의 조언도 받아보아야 한다. 많은 부분은 포기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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