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소송시 보전처분 먼저해야”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7.06
20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대표변호사 엄정숙)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구 보고서는 ‘유류분제도에서 보전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유류분이란 고인(古人)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보전처분이란 이른바 가압류, 가처분을 포함하는 단어로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 


유류분 소송을 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의 소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실무연구 보고서에서는 유류분 소송에서 생전 증여가 부동산일 경우와 금전일 경우로 나누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보전처분을 설명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생전 증여가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된다”며 “만약 보전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따라 유류분권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생전증여가 금전인 경우에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