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 2017년형 논스톱 법률서비스 시행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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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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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올해 첫 법률서비스 정책으로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는 2011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건물명도소송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나 월세를 내지 않는 등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아파트 등의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형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는 건물을 인도받기 원하는 임대인의 현실적인 요구에 맞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시작으로 명도 본안소송을 지나 기본적인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명도소송 선임료만으로 별도의 선임료 없이 점유이전금가처분과 기본적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2천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함에 있어서도 많은 잇점이 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 강제집행 때도 전문요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현장에서도 법적 권익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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