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7.07
04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법도 명도소송센터(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법률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라는 주제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잇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한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70번째 실무연구보고서로서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라며 실무에서 일어나는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설명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엄 변호사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며 노무비와 물류센터 비용으로 나누었다. 이어 엄 변호사는 “노무비는 대략 1명당 10만원 정도이고, 물류센터비용은 대략 5톤 1대당 110만원”이라며 “165㎡(50평 정도)를 강제집행 하는 경우 노무자 15명 150만원, 물류차량 3대 330만원 이므로 총 집행비용은 약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문제는 집행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 부분에 관해 엄 변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