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7.05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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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실무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명도소송 준비서류와 강제집행 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목적물과 점유자 특정을 잘 못 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발표되는 실무연구보고서는 명도소송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법률연구 보고서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실무연구보고서에서 준비서류를 설명했다. 명도소송의 준비서류 종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연체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면,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목적물 특정과 관련한 서류는 ‘도면’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기부와 다른 경우 현황을 도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잘못 특정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유자 특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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