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효과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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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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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국회가 지난달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발생한 가치를 5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의 피해를 다소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바로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사진)는 3일 이와 관련, "계약 기간이 늘어나는 개정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갱신계약이 되거나 최초 계약한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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