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적 효과 2가지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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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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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달 20일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는 등 법률적으로 2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발생한 가치를 5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갱신계약이 되거나 최초 계약한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이 현행 계약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된 것도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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