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5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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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몰리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집주인들을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전세 놓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그동안 주춤했던 전세계약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전세비중은 60% 가량으로 두 집 가운데 한집 이상은 전세로 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날 때 일어난다. 전세계약 만료시기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 필자를 찾아 질문한다.
"전세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나요?"
필자는 이런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받을 사람들에게 “기다리지 마세요.”라고 조언한다. 이 질문은 하는 사람들 중 십중팔구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전세금을 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다. 반대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내주어야 하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다. 기다릴 일이 아니라 조치를 취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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