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5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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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충분히 가능”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월 21일부로 시행
집주인·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 금지’
“인터넷 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 평소 한 부동산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집주인 A씨. 그는 홧김에 인터넷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해당 부동산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거론했다. 그는 ‘OO부동산은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취지의 짧은 글을 남겼다. 그런데 A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넘겨졌다. 그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집주인이라면 A씨와 같이 행동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올해 2월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부터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이야길 들어봤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부동산담합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1일부로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했고, 정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켜 지난달 21일 집값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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