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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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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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위클리오늘신문사]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유류분 위헌 주장에 반대한다. 실(失)보다 득(得)이 많이 때문에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단점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확보해 주는 제도다.


단순한 예로,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 “큰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작은아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2천 5백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현행 상속 유류분 제도다.


사회구성의 최소단위인 ‘가족’을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만 보장한다.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만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는 “유류분제도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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