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매출 0원인데…" 임대료 감면받을 방법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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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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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요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된다고 해서 건물주인에게 혹시 임대료를 2~3달간 깎아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더니, 임대료 인하는 커녕 바로 월세를 안내면 연체이자 물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전시 이벤트 전문업체인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이벤트, 전시행사가 전면 중단돼 사실상 올해 매출이 제로(0)다. 직원들을 절반씩 나눠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던 이 회사의 정모 대표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국가적 재난 사태로 영업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에 합의한 임대료를 강제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까.


일단 임대차 계약 내용은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계약으로 체결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해야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경제 사정 변화로 기존에 합의한 임대료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이럴 때 임차인이 자구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 이른바 ‘차임증감청구권’이다. 차임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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