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9
25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선택할 방법은 ‘전세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 뿐이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대개 임차인이 승소한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기까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료 및 법원 인지대 등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은 일반 생계종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받아야 할 채권이 있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약식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신…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