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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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재계약 1회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말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사 후에 소송을 개시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연 12%까지 가산돼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상 지연이자’는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채무자의 이행을 촉진하는 벌금과 유사한 형태다.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가 나기 전 원금에 연 5%의 이자를 부과하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12% 지연이자는 세입자가 건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하고 난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이사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청구할 수 없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해 12% 이자적용을 하는 경우 전세금이 3억원일 때 지연이자는 매달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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