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9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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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에 대하여 2020. 0.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측 변호사는 청구 취지에 이같이 쓴다. 물론 승소한다면 판결문도 이같이 나온다.
만약 원고가 승소한다면, 패소한 피고(집주인)는 보증금 외에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이자 12%를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변호사 선임료, 법원 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집주인에 대한 확정채권이다.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집주인이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는 물론이고, 거래 은행 압류와 신용불량 등록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많은 의뢰인들이 전세금 반환소송은 알고 있으나 지연이자와 변호사 선임료 지불 등에 관한 내용은 생소해한다. 실제로 실무에선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집주인이 “원금(보증금)을 돌려줬으면 됐지 왜 이자까지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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