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9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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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가 1,7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온라인에서 질문 작성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켰다. 임대차계약날짜는 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차임 연체 여부, 해지 의사 통보 방법과 일자 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화했다. 대면 상담 못지않게 자세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비대면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이뤄졌던 기존 대면 법률상담과 달리 전화나 문자 또는 SNS,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의뢰인과 대면하지 않고 진행하는 법률상담을 말한다. 비대면 법률 서비스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데 의뢰인, 변호사 모두 공감하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률 시장에서 사건 수임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변호사의 약력, 특화 분야 같은 기본정보만 파악할 뿐, 송사에 필요한 전문 상담 절차는 모두 오프라인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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