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금 반환소송 전(前)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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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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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가을 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금 반환소송 문의가 늘고 있다.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의가 대부분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가 먼저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사무실을 방문한 임차인 A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계약만료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전화로 전달했지만 돌연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A씨는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말하면 주겠지’라고 생각했다.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했다.


A씨 사례처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통지’에 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통지 방법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딱히 정해진 수단은 없다. 다만, 위 집주인처럼 임대인이 통지받은 사실을 부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달 여부 조회가 가능한 전세금반한 내용증명을 실무에서 가장 선호한다.


임차인은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해지 통지를 한 다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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