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법적조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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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0.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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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다른 집을 계약했느냐”는 집주인의 말에 대해 세입자는 또 다시 을이 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영석(41, 가명)씨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집을 매수하려 했다. 그는 대출과 전세금 반환 등을 계산해 성북구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대출은 원활했지만, 전세금 돌려받기는 어려웠다. 집주인 민석준(57, 가명)씨는 “새로운 전세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줄 수 없다”면서 “왜 말도 없이 집을 매수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씨는 이사 날짜를 정하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금액 반환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없었다. 내용 전달이 됐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이사를 두 달 앞두고 재차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온 답은 앞선 그것이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며 전세금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이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게 ‘의무’”라며 “돈이 없다는 얘기는 ‘개인 사정’일 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임차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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