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명(明)과 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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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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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달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법 개정에는 항상 ‘명(明 밝을 명)’과 ‘암(暗 어두울 암)’이 존재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의 주거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명(明)’이다. 임대인의 세금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는데 임대료는 4년 동안 5%만 올릴 수 있게 한 것은 ‘암(暗)’이다. 


밝은 면은 그대로 두고, 어두운 면은 수정보완 해야 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차 확인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어두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임대인이 4년간 임대료를 15%까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불가피한 상황의 임대인들에게 4년간 임대료를 5% 이내만 올릴 수 있게 한 것은 문제


지난달 30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로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법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2+2년 주거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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