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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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입법 전부터 위헌성 논란이 불거졌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상정된지 이틀만에 빠른 속도로 처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어,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임대료의 상승폭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한제는 개인 재산권에 심각하게 개입하는 행위”라며 “임차인의 입장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나현호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같은 법이 마련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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