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임대차 3법, 민법 고유원칙 훼손"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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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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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당정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 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원칙을 훼손해 문제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주택시장에 강제로 개입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오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9일 통화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우위에 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또 "임대인의 선택권을 제한해 당사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해야 한다는 민법의 본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해석했다. 





엄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만으로도 임차인이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임대인의 이른바 '갑질'로부터 임차인을 구제할 환경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임차인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오히려 갑질의 주체가 바뀔 수 있어 입법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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