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위헌소지 있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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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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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8일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임대차 3법 소급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임대차 3법이 갱신된 계약에까지 적용되면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해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중략)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기존 계약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 최초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한 법의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우리 헌법 제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이하 자세한 기사는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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