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7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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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알선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산 오피스텔 역시, 수익성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미 주변 지역은 거래 수요가 거의 없는 투자 가치가 낮은 곳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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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처음부터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는 무직자인 걸 알면서도 가짜 소득 증명을 만들어내서 계약하게 만들고…기망성이 있어 보이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불법 여부가 판결이 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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