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며 ‘구하라 법’으로 보완해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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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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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신문사] 지난 글에서 필자는 유류분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점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살펴보고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한다.


‘구하라법’은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취지다. 20년 전 자식를 버리고 집을 나간 엄마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단지 서류상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법감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이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문제다.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민법 1004조는 상속인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서류상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1004조가 정의한 결격사유에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가족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제로 유언을 방해한 자’, ‘강제로 유언을 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자’등만 정의되어 있을 뿐.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는 정의되지 않았다. 때문에 20년 전에 자식을 버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엄마이기만 하면 상속권한이 있는 것이 현행 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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