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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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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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어 “구하라법을 살펴보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대 및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등 예시조항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상속소송 뿐만 아니라 유류분청구소송 및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구하라법’이란 민법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가수 故구하라씨 사망 이후, 20여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친모는 구씨의 유산 상속을 주장했다. 그간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친모의 상속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 구씨의 친오빠는 상속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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