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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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0.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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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도 “나도 힘들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월세를 밀리다가 명도소송을 걱정하는 등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 기간 임대료 중지’ 글은 1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임대료 중지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차임 감액 청구권’ 등 현실적 방법을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인이 외부 요인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 때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권리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1조가 정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은 차임 약정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차임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청구는 재판과 재판 외 방법 둘 다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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