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12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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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부동산 혼란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도를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가구는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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