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0.12
21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


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판례(헌재 2008바6)는 ‘정당한 보상은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분을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 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법률로서 보상을 규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멈춤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고, 정당한 보상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