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11
2020.11
08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5% 상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도 쓸 수 없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데 개원 2년 만에 폐원해야 하나 고민 입니다.”(수도권 한 신도시의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부작용으로 애꿎은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아파트 1층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전세가가 크게 뛴 데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양쪽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서다. 전체 어린이집의 45%를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보육 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 줄 폐원 위기 놓인 가정어린이집 = 8일 보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폐원을 검토하는 가정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1층에서 운영하던 한 가정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2개월 뒤 폐원하게 됐다”고 알린 뒤 문을 닫았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대폭 올리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변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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