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쟁은 관행보다 법을 기준으로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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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0.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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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변호사는 ‘법(法)’을 다루는 사람이다.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법(法)이다. 그러나 ‘관행’을 기준으로 삼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기에 ‘법(法)’을 기준으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엄 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억울함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집주인이 억울한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이유 없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세입자가 당한 억울한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집주인이며 또한 세입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분쟁은 생각보다 많다.


엄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 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행’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은 “몇 억씩 현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관행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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