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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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9월 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상황별로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이른바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을 때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세입자)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새 집주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새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했어도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권해석이 발표되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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