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9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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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장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데 너무 곤란합니다.”
며칠 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연이다. 글쓴이는 2년 전 현재의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건물은 신축 ‘풀옵션’ 빌라였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글쓴이는 집주인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전셋집을 찾은 집주인은 못 자국부터 장판 내 눌린 부분 등 흠을 찾아내더니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집주인들은 이를 근거로 통상의 손모에 대해 원상복구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빌미로 전세금 반환까지 미룬다. 하지만 통상의 손모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대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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