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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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 매물 부족 등의 여파로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이다.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과 주택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선택할 방법은 지급명령과 전세금 반환소송 뿐이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대개 임차인이 승소한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기까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료 및 법원 인지대 등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은 일반 생계종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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