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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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2017년에는 3만5566건, 2018년에는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밖에 없다.
심급별로는 1심이 3만6709건, 항소심이 2668건, 상고심 503건으로 총 3만9880건이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0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3947건으로 뒤를 이었다.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2019년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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