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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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 명 이상이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개별 아파트 추가 비용·감정된 토지비용을 더해 상한선을 결정하며,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는 조정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자, 건설사들은 낮은 분양가를 옵션 수익으로 만회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집을 완성하는 필수 자재까지 옵션 항목에 포함시키는 수법이 꼽히며, 옵션 미계약 시 시행사가 분양 최종 계약을 거절하는 불이익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한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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