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내 집마련', 분상제에 맞고 청약당첨자 주머니 턴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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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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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시행으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지자 건설업계에서는 옵션을 끼워넣어 필수계약조건으로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만회하려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진단했다


13일 관련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부천서 분양한 'H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A씨는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분양가의 20% 금액인 1억4000만원 상당의 발코니옵션계약을 필수로 계약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애초 계획한 자본을 훨씬 초과한 발코니옵션계약비용 1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결국 청약당첨을 포기했다.


H 아파트와 같이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분상제'로 시행사들이 낮게 측정된 분양가를 만회하기 위해 옵션을 끼워넣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결국 집을 완성하는 필수 자재까지 옵션 항목에 포함시키고 발코니 확장옵션에 가전제품을 포함시킨 금액에서 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상제는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 추가 비용·감정된 토지비용을 더해 상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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