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옵션 갑질··· "발코니 끼워팔기 강요는 주택법 위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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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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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물 건너간 것. 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옵션 비용 1억여원은 끝내 마련할 수 없었다.


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명 이상이 청약 시장에 몰렸다.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 추가 비용·감정된 토지비용을 더해 상한선을 결정한다.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는 조정된다.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자, 건설사들은 낮은 분양가를 옵션 수익으로 만회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집을 완성하는 필수 자재까지 옵션 항목에 포함시켰다. 옵션 미계약 시 시행사가 분양 최종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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