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09
#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분양권을 사서 내집 마련에 성공한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본인 명의로 바뀐지 4년 6개월 만에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아파트 최근 시세는 11억원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6억원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집에 거주 중인 A씨는 최초 분양대금(약 5억원) 정도를 돌려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분양검증 실패한 시행사가 전매 피해자에 계약취소 통보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단지 입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뒤늦게 당첨자 부정청약이 밝혀진 게 화근이 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2016년 최고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청약 부정당첨자 5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브로커는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분양권에 1억원 넘는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약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당시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