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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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거주하는 동안 시세는 6억이 올랐지만 시행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면서 분양가인 5억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 마린시티 내 마지막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홍보와 함께 최고 청약 경쟁률 450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41명이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뒤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는 2016년 부정청약을 이유로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 36개 입주 가구는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6개 입주 가구 입주자들은 하루 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리적 구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부정당첨자가 전매한 분양권을 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택법에 없기 때문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주택법 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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