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 시 … "세입자, 지급명령 신청 보다 소송이 나을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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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0.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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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시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나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 479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1%를 차지했다. 


계약갱신·종료 분쟁은 4년간 268건(4%), 차임·보증금 증감은 405건(0.6%)에 그쳤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문제는 보증금 미반환이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라면서 "보증금 기준 3억원 미만 주택의 대다수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등으로 추정돼 서민가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 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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