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07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사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동안 시세는 6억이 올랐으나 시행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분양가인 5억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36명의 피해자를 위해 지자체 등이 구제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나 법리적 구제는 쉽지 않다. 부정당첨자가 전매한 분양권을 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택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못 매수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구제방안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통해 “주택법 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권 거래를 잘못하면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
댓글목록 0